
정부는 최근 에너지 수급 불안으로 인한 자원안보위기 단계를 ‘경계‘로 격상함에 따라, 2026년 4월 8일부터 강력한 에너지 수요 관리 조치를 시행합니다. 기존에 운영되던 차량 5부제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홀짝제)로 대폭 강화되며, 공영주차장 이용 규정도 변경됩니다.
1.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홀짝제) 상세 내용
전국 약 1만 1,000개 공공기관에 종사하거나 해당 기관을 출입하는 차량은 날짜에 맞춘 홀짝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 시행일: 2026년 4월 8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 적용 대상: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시도교육청, 국공립 초·중·고교
- 운영 방식: 날짜와 차량 번호 끝자리를 매칭하여 운행
- 홀수일: 차량 번호 끝자리가 1, 3, 5, 7, 9인 차량만 운행 가능
- 짝수일: 차량 번호 끝자리가 2, 4, 6, 8, 0인 차량만 운행 가능
- 대상 범위: 직원 출퇴근 차량 및 기관 보유 공용차 포함
2. 전국 공영주차장 5부제 전면 시행
공공기관 방문객 및 일반 시민이 이용하는 공영주차장에도 이용 제한이 강화됩니다.
- 대상: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 운영 노상·노외 유료주차장 (약 3만 곳, 100만 면)
- 내용: 기존의 자율 참여 방식이 아닌 요일별 출입 제한 적용
- 요일별 제한 번호:
- 월(1,6) / 화(2,7) / 수(3,8) / 목(4,9) / 금(5,0)
- 민간 부문: 민간 승용차 5부제는 아직 자율 시행 상태를 유지하나, 향후 위기 상황에 따라 의무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운행 제한 예외 대상 차량
에너지 절감 조치 강화에도 불구하고 실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래 차량은 규제에서 제외됩니다.
- 친환경차: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포함 여부는 지자체별 상이하므로 사전 확인 필요)
- 교통약자: 장애인 사용 차량, 임산부 동승 차량
- 기타: 긴급자동차(소방, 구급 등), 영유아 동승 차량, 대중교통 이용이 현저히 어려운 지역 거주자 차량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공공기관 방문 민원인도 차량 2부제(홀짝제)를 지켜야 하나요?
아니요, 민원인 차량은 5부제가 적용됩니다. 공공기관 근무자 및 공용차는 2부제를 엄격히 적용받지만, 방문객(민원인)은 공영주차장 이용 규정에 따라 해당 요일의 5부제 기준만 준수하면 출입이 가능합니다.
Q2. 2026년 4월 8일 전에는 기존 5부제를 그대로 유지하나요?
네, 맞습니다. 4월 7일까지는 기존의 차량 5부제 규정을 따르면 되며, 4월 8일 00시를 기점으로 공공기관 내 차량 2부제가 즉시 발효됩니다. 출근 전 반드시 날짜와 차량 번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3. 전기차나 수소차는 홀짝제 날짜와 상관없이 운행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이번 자원안보위기 대응 조치에서도 친환경차(전기, 수소)는 수요관리 강화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날짜나 요일에 관계없이 공공기관 및 공영주차장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Q4.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공공기관 종사자의 경우 내부 징계 및 인사 평점 반영 등 강력한 행정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또한, 비상저감조치와 연계된 강제 시행 기간에 공영주차장 및 제한 구역을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핵심 요점 정리]
- 공공기관 근무자: 4월 8일부터 2부제(홀짝제) 의무 시행 (홀수일-홀수차, 짝수일-짝수차).
- 공영주차장 이용객: 전국 3만여 곳 주차장에서 5부제(요일제) 적용.
- 제외 차량: 전기차, 수소차, 장애인 차량, 임산부 차량은 상시 운행 가능.
- 민간 부문: 현재는 자율 5부제이나, 에너지 수급 상황에 따라 향후 강제 전환 검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