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7월 7일부터 온라인상 불법 정보와 허위사실 유포를 막기 위한 강력한 법적 규제인 7월 7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후속 시행령이 전격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유튜버, 블로거, 인플루언서 등 온라인에서 콘텐츠를 제작해 수익을 올리는 창작자들에게 막대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디지털 생태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무심코 공유했다가 감당하기 힘든 가중 손해배상 청구나 과징금을 당할 수 있으므로, 달라지는 핵심 항목과 대처법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1. 7월 7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핵심 변화 2가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허위 사실이나 불법 정보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가해지는 경제적 제재 수위가 대폭 강화되었다는 점입니다.
① 가중 손해배상 제도 도입
고의성을 가지고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회적 파급력이 큰 게재자를 대상으로 가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습니다.
② 반복 유통 시 최대 10억 원 과징금
법원에 의해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되어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인터넷상에 삭제하지 않고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유통하는 경우, 최대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강력한 처벌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2. 규제 및 처벌 적용 대상자 기준
이번 7월 7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가중 손해배상 및 과징금은 모든 개인에게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콘텐츠 생성을 ‘업(業)’으로 하여 수익을 올리는 특정 기준의 창작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수익성 기준: 정보 유통 당시 직전 3개월 동안 총 3개 이상의 정보를 게재하여 광고 등 수익을 얻은 자
- 영향력 기준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 시):
- 채널의 구독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경우
- 직전 3개월 동안 게시한 정보의 월별 합산 조회수 평균이 10만 회 이상인 경우
- 대규모 플랫폼 의무 강화: 하루 평균 이용자 수(DAU)가 100만 명 이상인 SNS, 온라인 커뮤니티, 동영상 공유 서비스 등은 불법정보 신고 및 조치 운영정책을 수립하고 보고서를 공표해야 합니다.
※ 공인 청구 남용 방지 특칙: 무분별한 소송을 막기 위해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공공기관장, 정당 대표, 대기업 집단 대표이사 등 ‘공인’이 제기한 가중 손해배상 소송이 각하될 경우, 해당 사실을 의무적으로 공표해야 합니다.
3. 크리에이터 및 블로거 필수 리스크 대처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온라인 창작자들은 콘텐츠 기획 단계부터 발행까지 한층 더 높은 수준의 주의를 기울여야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팩트체크 및 국제 규범 준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고시로 지정한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의 원칙 강령을 참고하여 정보의 중립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 원출처 아카이빙: 콘텐츠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나 뉴스 기사, 공공기관 보도자료 등은 캡처나 링크 형태로 자체 보관하여 향후 고의성이 없었음을 증명할 방어 수단으로 삼아야 합니다.
- 단정적 표현 지양: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전달할 때는 “~이다”라는 표현 대신 객관적 사실(현상) 중심의 서술을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플랫폼 내 신고 항목 확인: 타인의 허위 정보를 플랫폼에 신고할 때는 ① 구체적 위치, ② 이유와 근거, ③ 증빙자료, ④ 연락처, ⑤ 성명을 필수 기재해야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구독자가 5만 명인 유튜버는 가중 손해배상에서 제외되나요?
A1. 아닙니다. 구독자가 10만 명 미만이더라도 최근 3개월간 올린 영상들의 월별 합산 조회수 평균이 10만 회를 넘어선 상태에서 광고 수익을 얻고 있다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Q2. 과거에 올렸던 글이나 영상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2. 법원에 의해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개정안 시행 이후에도 삭제하지 않고 2회 이상 지속적으로 노출(유통)시키는 경우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과거 콘텐츠는 미리 정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