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10월 15일,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주택시장 안정화 종합 패키지’로 평가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폭탄 돌리기” 발언 이후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폭탄 돌리기’ 발언 의미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 일본처럼 폭탄이 터질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과 거품 위험성을 경고한 것으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 중심의 시장 전환을 유도하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늘린다는 건 과거의 생각이다. 언젠가는 반드시 사고가 난다.”
대통령의 이 발언은 단순한 경고를 넘어, ‘투기 억제 + 금융 안정 + 시장 투명화’라는 정부 정책의 핵심 방향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2️⃣ 10.15 부동산 대책 핵심 요약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식문서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대상으로 지정하고, 고가주택 대출 한도 축소, 실거주 의무 강화, 불법거래 단속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시행일 |
|---|---|---|
| ① 규제지역 확대 | 서울 전역 + 경기 12곳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 2025.10.16 |
| ② 토지거래허가구역 | 서울 25개 구 전체 + 경기 12곳, 실거주 2년 의무 | 2025.10.20 |
| ③ 금융규제 강화 | 15억 이하 6억 / 15~25억 4억 / 25억 초과 2억, 스트레스금리 3.0% | 2025.10.29 |
| ④ 거래질서 확립 | 가격 띄우기 조사, 허위 신고 단속, 부동산 범죄 특별수사 | 2025.10~ |
| ⑤ 공급확대 | 수도권 135만호 공급, LH 개혁 및 신규택지 추가 | 2025~2030 |
3️⃣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제’의 의미

서울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이제 서울 아파트 거래를 하려면 반드시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 목적 외 매수는 불가능합니다.
- 서울 전역 거래 시 구청 허가 필수
- 전세 끼고 집 사기(갭투자) 불가
- 지방 거주자의 서울 투자 제한
이는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시장을 실수요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입니다.
4️⃣ 금융규제 강화 내용

이번 대책의 핵심은 금융 부문에서도 나타납니다.
- 고가주택 주담대 한도 축소 (15억~25억 구간 4억 제한)
- 스트레스 금리 상향 (1.5% → 3.0%)
- 1주택자 전세대출 DSR 반영
- 은행 주담대 위험가중치 20%로 상향
이 조치로 과도한 대출 의존 투자를 차단하고, 가계부채의 구조적 리스크를 완화하려는 정부 의도가 명확합니다.
5️⃣ 일본식 버블과의 비교
| 항목 | 일본(1990년대) | 한국(2025년) |
|---|---|---|
| 버블 주체 | 기업 중심 | 가계 중심 |
| 금리 변화 | 급등 (5→8%) | 완만 (3%대 유지) |
| 자산 구조 | 상업용 중심 | 주거용 중심 |
| 정부 대응 | 사후적 | 선제적 |
결론적으로, 한국은 일본과 유사한 위험 요인을 안고 있지만 대응 속도와 금융안정 시스템은 훨씬 빠르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6️⃣ 시장 전망
전문가들은 이번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단기적으로는 거래량 감소, 장기적으로는 시장 안정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투기 억제와 동시에 공급 확대를 병행하며, ‘균형 잡힌 시장 구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7️⃣ 마무리
10.15 부동산 대책은 단기 규제가 아니라, 부동산 중심 경제에서 생산 중심 경제로 이동하려는 국가적 구조 전환의 시작입니다. 일본식 버블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한 정부의 ‘선제적 개입’이 본격화된 시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 참고: 👉국토교통부 공식 보도자료 「2025.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