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청이 폐지됩니다.”
정부가 발표한 조직개편안에 따라, 77년간 유지되던 검찰청이 사라지고 기소와 수사 기능을 나눠 맡는 공소청과 중수청이 신설됩니다.
검사를 목표로 해온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이제 검사는 못 되는 건가요?”라는 혼란이 확산되고 있고, 법조계 안팎에선 ‘헌법 위반’이라는 격한 논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검찰청 폐지라는 핵심 내용과 함께 검사라는 직업의 미래, 그리고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할 방향을 정리해드립니다.
✅ 검찰청 폐지, 진짜 확정된 건가요?

네. 2025년 9월 7일, 정부와 여당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 핵심 내용 요약
- 검찰청 폐지 → 2026년 9월부터 시행 예정
- 공소청 신설 → 기소 전담 (검사가 소속될 기관)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 수사 전담 (경찰과 유사)
즉, 검찰청이 사라지고, 기소와 수사 기능을 완전히 분리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 검사가 사라지나요? 검사 되는 법 바뀌나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역할과 조직은 달라집니다.
기존
- 소속: 검찰청
- 역할: 수사 + 기소 모두 수행
개편 후
- 소속: 공소청 (신설)
- 역할: 기소와 공판 중심, 수사는 중수청·경찰이 담당
✅ 검사 되는 방법은 현재로선 유지됩니다.
- 로스쿨 졸업 → 변호사시험 합격 → 검사 임용 (공소청)
- 다만, 교육과 연수, 임용 시스템은 일부 바뀔 수 있음
✅ 공소청 검사는 뭘 하나요?

공소청 검사의 주요 역할
- 수사기록 검토: 중수청/경찰 수사 자료 분석
- 기소 판단: 범죄 성립 여부 결정
- 공판 수행: 재판에서 국가를 대표해 유죄 입증
- 보완수사 요청: 증거 부족 시 수사기관에 요청 가능 (직접 수사는 불가)
👉 즉, 더 이상 형사드라마에서 보던 ‘직접 수사하는 검사’는 사라지고, 법정에서 싸우는 검사가 되는 구조입니다.
✅ 진로가 흔들려요… 검사 준비해도 될까요?
고등학생, 수험생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 계속 준비해도 됩니다. 다만 방향을 조정하세요.
- ✅ 검사라는 직업은 유지됩니다.
- ✅ 로스쿨 제도도 현재로선 유효합니다.
- ❗ 직접 수사에 매력을 느꼈다면, 중수청·경찰 등으로 목표를 바꾸는 것도 고려
- ✅ 형사소송법, 증거법 등 공판중심 역량 강화 필요
💡 오히려 수사에 국한되지 않는 법률가적 전문성이 더 요구되는 시대가 오는 셈입니다.
✅ 위헌 논란은 없나요?
🔸 논란의 핵심
- 헌법 제89조: “검찰총장 임명은 국무회의 심의사항” → 검찰청이 헌법기관이라는 주장
🔹 폐지 찬성 측
- 검찰총장은 헌법에 이름만 있는 것
- 실제 설치는 법률로 가능 → 명칭 변경 가능
🔸 폐지 반대 측
- 검찰총장이 헌법에 명시 → 검찰청은 헌법기관
- 공소청장으로 대체는 위헌 소지 있음
📌 현재 이 문제는 헌법재판소 판단을 기다려야 합니다.
✅ Q&A 정리
Q1. 검찰청이 없어지면 검사는 못 되나요?
A: 아닙니다. 검사라는 직업은 유지되며, 공소청 소속으로 기소와 공판 중심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Q2. 수사관은 안 뽑나요?
A: 검찰 수사관은 폐지되거나 축소될 수 있지만, 중수청 등에서 수사관을 별도로 채용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Q3. 지금 검사 준비는 무의미한가요?
A: 아닙니다. 다만 수사보다 형사재판 중심 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준비 전략을 수정하세요.
✅ 마무리: 당신의 꿈은 유효합니다
검찰청이 사라진다고 해서, 검사라는 꿈까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 꿈을 이루는 경로와 모습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공소청 시대, 당신은 어떤 검사가 되고 싶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