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육아휴직 지원금이 궁금하신가요?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을 처음 시행하는 중소기업도 다양한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정 제도들이 있습니다.
✅ 임산부가 받을 수 있는 출산휴가·육아휴직 혜택
- 출산휴가: 출산 전후 90일 (쌍둥이 120일) / 고용보험에서 급여 지급
- 육아휴직: 자녀 1명당 최대 1년 6개월 (2025년 기준)
- 육아기 단축근로: 만 12세 이하 자녀 대상, 1일 1~5시간 단축 가능
- 급여 수준 (2025년):
- 1~3개월차: 월 250만 원 (통상임금 80%)
- 4~6개월차: 월 200만 원
- 7개월 이후: 월 160만 원
✅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

중소기업은 육아휴직자를 고용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거나 내부 분담이 이뤄질 경우 다양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월 120만 원 (최대 1년)
- 단축근로 대체인력 지원: 월 80만 원
- 동료업무 분담금: 월 20만 원 (최대 1년)
- 간접노무비: 채용공고 등 간접비용 월 20만 원
✅ 꼭 알아야 할 제도 정리
-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직접 지급
- 회사가 유급 처리하지 않아도 사업주에게 불이익 없음
- 지방고용노동지청 또는 고용센터에서 제도 안내 가능
📎 신뢰 가능한 참고 링크
✅ 중소기업 육아휴직 지원금 요약

- 근로자: 출산휴가 + 육아휴직 + 단축근로 신청 가능
- 사업주: 대체인력·동료 분담금 등 최대 월 140만 원 지원
- 정부24·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상세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