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 내 상황에서도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직 만료, 수습 종료, 청년도약장려금 신청까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 실업급여 자격·조건·제한 사유를 사례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실업급여 기본 자격 요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 퇴사 전 18개월 중 최소 180일 이상 근무
- 퇴사 사유: 계약 만료, 회사 사정 해고, 폐업 등 비자발적 사유
- 구직 의사: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의사와 증빙 필요
단순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임금 체불·근로조건 위반·건강상의 이유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계약직·기간제 근로자 실업급여 가능 여부
계약직이나 기간제 근로자는 계약이 끝나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 계약기간 만료 → 가능
- 예: 2023년 5월 입사 → 2025년 6월 계약 종료 → ✅ 실업급여 수급
- 재임용 후 단기 근무
- 이전 근무기간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가능
- 수습 종료 시
- 수습 기간 포함해 180일 이상 근무했다면 가능
📌 사례
“23년 5월부터 25년 5월까지 근무 후, 재임용 3개월 뒤 퇴사 예정입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네. 두 기간을 합산해 180일 이상이면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청년도약장려금·퇴직금과 실업급여 관계
청년도약장려금
- 장려금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실업급여 별도 신청 가능
- 단, 정규직 위장계약 등 부정수급 시 노동부 감사 대상
퇴직금
- 근속 1년 이상 시 지급
- 예: 2024.11.1 ~ 2025.10.31 근무 → ✅ 퇴직금 수령 가능
5인 미만 사업장·용역 계약 등 특수 상황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으면 동일하게 실업급여 수급 가능
- 용역·파견 근로자
- 파견지 계약 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가능
- 육아휴직 연계
- 실업급여 수급 후 새 직장 180일 이상 근무 시 육아휴직 신청 가능
실업급여 제한 사유 (고용노동부 예시)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제한됩니다.
- 정당한 이유 없는 자진 퇴사
- 횡령, 무단결근, 폭행 등 중대한 귀책사유
- 사업주와 공모한 형식상 해고
- 재취업 의사 없음, 구직활동 미이행
실업급여 금액·기간 계산 방법
지급액 계산
- 일일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 × 60%
- 상한액: 77,000원 (2025년 기준)
- 하한액: 최저임금 기준
📌 예시
- 세전 월 460만 원 → 일평균 약 15만 원
- 15만 × 60% = 9만 원
- 상한 적용 시 7만7천 원 지급
지급일수
- 최소 120일 ~ 최대 270일
-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차등
자주 묻는 질문 (Q&A)
Q1. 재임용 3개월 뒤 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A1. 네. 이전 근속과 합산해 180일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Q2. 청년도약장려금 받으면 실업급여 제한되나요?
A2. 아닙니다. 별개 제도이므로 가능하나, 부정계약 시 감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3. 5인 미만 사업장 근무자는 불리한가요?
A3. 아닙니다. 고용보험 가입만 되어 있으면 동일하게 수급 가능합니다.
Q4. 수습사원 계약 종료 시 가능할까요?
A4. 180일 이상 근속했다면 가능합니다.
Q5. 실업급여 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5. 최소 120일, 최대 270일이며 나이와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마무리
실업급여는 근로형태(계약직·수습·파견 등)와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고용보험 가입과 비자발적 퇴사 사유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허위 계약이나 부정수급은 제재 대상이므로 반드시 사실대로 신청해야 합니다.
👉 더 자세한 확인은
- 고용보험 홈페이지
- 근로복지공단 상담센터(☎1350)
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