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이면 실업급여 못 받는다?” 진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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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5, 2025

5인 미만 사업장 실업급여 신청

5인 미만 사업장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한국 전체 사업장 중 80% 이상이 근로자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근로자들이 “나는 규모가 작은 회사에서 일하는데, 실업급여 자격이 될까?”라는 고민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 실업급여 조건을 중심으로,
고용보험 가입, 퇴사 사유, 청년지원금과의 관계까지 전문가 관점에서 알기 쉽게 정리합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5인 미만 사업장 실업급여 신청

결론은 YES.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비자발적 퇴사 요건만 충족하면
일반 사업장 근로자와 동일하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고용보험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작은 회사라서 못 받는다”는 것은 오해입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 실업급여 핵심 요건

①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

  • 최근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필요
  • 수습·계약직·주 3일 근무도 포함 가능
  •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반드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② 비자발적 퇴사

  • 계약만료, 폐업, 경영상 이유 해고, 사업장 축소 등은 ✅ 가능
  • 단순 자진퇴사, 개인 사정에 의한 이직은 ❌ 불가능

3.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의할 사례

📌 사례 1. 고용보험 미가입

“사장님이 이번 달은 4대보험 안 떼고 월급 주신다고 합니다.”

  • 고용보험이 미가입 상태라면 실업급여는 불가
  • 사업주가 임의로 보험료를 떼지 않는 것은 불법
  • 본인이 반드시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사례 2. 근속기간 분산 처리

“A지점에서 6개월, B지점에서 8개월 근무했는데 소속이 다릅니다.”

  • 동일 사업주라면 근속기간 합산 인정
  • 따라서 퇴직금과 실업급여 자격 모두 충족 가능

📌 사례 3. 청년지원금과의 관계

“소속이 바뀌면 청년도약장려금이나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못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 청년지원금 수급 조건: 정규직 계약 + 4대보험 가입
  • 만약 고용보험 누락 → 지원금과 실업급여 모두 불가
  • 따라서 소속 변경 시 정규직 계약서 및 4대보험 가입 여부 필수 확인

4. 퇴직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5인 미만 사업장 실업급여
확인 사항이유
고용보험 가입내역실업급여 자격 여부 확인
근로계약서 사본소속, 근무기간, 업무내용 확인
이직확인서 퇴사사유‘계약만료/경영상 해고’ 등으로 표기 필요

5. 실업급여 신청 절차

  1. 퇴사 후 회사가 이직확인서 제출
  2. 본인이 워크넷 구직등록
  3. 고용센터 방문 후 수급자격 인정 신청
  4.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 및 구직활동 보고
  5. 자격 인정 후, 7일 대기기간을 거쳐 실업급여 지급 개시

6. 전문가 조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라도
고용보험만 정상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는 반드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사업주는 근로자 수를 분산시키거나 4대보험 신고를 누락해
근로자가 권리를 잃는 경우가 많으므로, 본인이 직접 이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 불법적 행위가 의심된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 문의하거나,
노동청 진정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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