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어린이보호구역, 무조건 단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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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7, 2025

🚨 8월부터 무인단속 가이드를 꼭 확인하세요

무인단속 과태료

2025년 8월부터 전국적으로 무인단속 과태료 기준이 강화됩니다. 노후경유차는 물론, 어린이보호구역 내 정차, 번호판 훼손까지도 모두 자동 단속 대상입니다.

이제는 잠깐 세운 차도, 무심코 진입한 도로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무조건 찍히는 시대”에 대비하려면 지금부터 핵심 내용을 확인하세요.


✅ 1. 노후경유차, 도심 주행만 해도 과태료

자동차 배출가스 조회 홈페이지
  • 대상: 2005년 이전 등록된 5등급 경유차
  • 과태료: 1회 10만 원 / 반복 시 최대 30만 원
  • 단속 방식: 24시간 무인 CCTV 자동 판독
  • 확인: 배출가스 등급 조회 시스템

단속은 특정 시간대가 아닌, 상시 자동 판독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2. 어린이보호구역 정차도 단속 대상

  • 과태료: 승용차 12만 원 / 승합차 13만 원
  • 단속 구간: 초등학교 정문 앞, 양방향 차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주변
  • 적용: 운전자가 탑승 중이거나 비상등을 켜둔 경우도 단속

이제는 시골 학교 앞, 지방도에서도 예외 없이 단속됩니다.


✅ 3. 번호판 가림, 흐림도 무조건 단속

  • AI 판독: 흐릿하거나 휘어진 번호판, 스티커나 프레임 부착 모두 단속
  • 과태료: 5만~20만 원
  • 고의 훼손 시: 형사처벌 가능

단순한 오염이나 세차 미비 상태도 단속에 포함됩니다.


✅ 4. 녹색교통지역, 진입만 해도 과태료

  • 구역: 서울 종로구, 중구 등 지정된 녹색교통지역
  • 단속: 무인 CCTV 통한 실시간 판독
  • 과태료: 1회 10만 원 / 반복 시 최대 30만 원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안내 바로가기

일반 도로와의 구분이 어려우니, 내비게이션 정보만 믿고 진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5. 배출가스 정기검사 미이행 시 차량 운행정지까지

  • 과태료: 1차 최대 10만 원 / 반복 시 건당 최대 30만 원
  • 3개월 이상 미이행 시: 차량 운행정지, 번호판 영치, 등록 말소 가능

2009년 이전 등록 차량 및 대기관리권역(서울·경기·부산 등) 운행 차량은 반드시 확인하세요.


❓ Q&A |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배출가스 조회 홈페이지

Q1. 5등급 차량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환경부 배출가스 등급 조회 시스템에서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Q2.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정차해도 단속되나요?
A. 네. 운전자 탑승 중이거나 비상등을 켰더라도 무조건 단속 대상입니다.


⭐ 마무리: 사전 확인만이 피해를 막는 방법

지금은 단속 기준이 단순 경고가 아닌 즉각 과태료로 전환되었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도 수십만 원의 벌금이 나올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사전에 차량 정보와 이동 경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사이트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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