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부터 무인단속 가이드를 꼭 확인하세요

2025년 8월부터 전국적으로 무인단속 과태료 기준이 강화됩니다. 노후경유차는 물론, 어린이보호구역 내 정차, 번호판 훼손까지도 모두 자동 단속 대상입니다.
이제는 잠깐 세운 차도, 무심코 진입한 도로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무조건 찍히는 시대”에 대비하려면 지금부터 핵심 내용을 확인하세요.
✅ 1. 노후경유차, 도심 주행만 해도 과태료

- 대상: 2005년 이전 등록된 5등급 경유차
- 과태료: 1회 10만 원 / 반복 시 최대 30만 원
- 단속 방식: 24시간 무인 CCTV 자동 판독
- 확인: 배출가스 등급 조회 시스템
단속은 특정 시간대가 아닌, 상시 자동 판독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2. 어린이보호구역 정차도 단속 대상
- 과태료: 승용차 12만 원 / 승합차 13만 원
- 단속 구간: 초등학교 정문 앞, 양방향 차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주변
- 적용: 운전자가 탑승 중이거나 비상등을 켜둔 경우도 단속
이제는 시골 학교 앞, 지방도에서도 예외 없이 단속됩니다.
✅ 3. 번호판 가림, 흐림도 무조건 단속
- AI 판독: 흐릿하거나 휘어진 번호판, 스티커나 프레임 부착 모두 단속
- 과태료: 5만~20만 원
- 고의 훼손 시: 형사처벌 가능
단순한 오염이나 세차 미비 상태도 단속에 포함됩니다.
✅ 4. 녹색교통지역, 진입만 해도 과태료
- 구역: 서울 종로구, 중구 등 지정된 녹색교통지역
- 단속: 무인 CCTV 통한 실시간 판독
- 과태료: 1회 10만 원 / 반복 시 최대 30만 원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안내 바로가기
일반 도로와의 구분이 어려우니, 내비게이션 정보만 믿고 진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5. 배출가스 정기검사 미이행 시 차량 운행정지까지
- 과태료: 1차 최대 10만 원 / 반복 시 건당 최대 30만 원
- 3개월 이상 미이행 시: 차량 운행정지, 번호판 영치, 등록 말소 가능
2009년 이전 등록 차량 및 대기관리권역(서울·경기·부산 등) 운행 차량은 반드시 확인하세요.
❓ Q&A | 자주 묻는 질문

Q1. 5등급 차량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환경부 배출가스 등급 조회 시스템에서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Q2.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정차해도 단속되나요?
A. 네. 운전자 탑승 중이거나 비상등을 켰더라도 무조건 단속 대상입니다.
⭐ 마무리: 사전 확인만이 피해를 막는 방법
지금은 단속 기준이 단순 경고가 아닌 즉각 과태료로 전환되었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도 수십만 원의 벌금이 나올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사전에 차량 정보와 이동 경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