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 전 감기약을 먹고 출발한 운전자에게 면허 취소, 벌금 2,000만 원, 징역 5년이 내려진다고 하면 믿기시겠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현실입니다. 2025년부터 약물운전 단속 기준이 대폭 강화되면서, 감기약·진통제·수면제 같은 일상 처방약 복용 후 운전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약물운전의 정의부터 단속 기준, 면허 취소 기준, 실제 사례, 그리고 단속을 피하기 위한 예방수칙까지 총정리합니다.
📌 약물운전이란?
약물운전이란, 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물을 복용하거나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마약, 수면제 등 향정신성 의약품에 한정되었지만, 현재는 항히스타민 감기약, 항우울제, 진통제, 수면유도제 등도 포함됩니다. 심지어 건강기능식품, 다이어트 보조제에 포함된 중추신경계 성분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감기약도 단속 대상? 사례로 알아보기

▶ 실제 단속 사례
- 6차선 도로 한복판에 멈춰 선 차량, 이상 주행 → 경찰 확인 결과, 감기약 복용 후 졸음
- 오토바이와 사고 후 도망, 수면제 복용 운전 확인 → 면허 취소 + 형사 입건
이처럼 자신도 모르게 졸음·판단 저하 상태에서 운전, 교통사고로 이어지면 고의성 없어도 무조건 처벌입니다.
⚖️ 약물운전 처벌 수위 (2025년 기준)
| 구분 | 처벌 내용 |
|---|---|
| 일반 단속 | 면허 정지 또는 면허 취소 |
| 사고 동반 시 |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 중대 사고 발생 시 | 최대 5년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 검사 거부 시 | 음주운전 거부와 동일 수준의 형사처벌 |
📌 특히 혈액, 소변, 모발 검사에서 약물 성분 검출되면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법적 처벌로 이어집니다.
💊 어떤 약이 문제될 수 있나?

🔻 대표 약물군
- 감기약 (항히스타민제)
- 수면제, 항우울제, 진정제
- 진통제 (마약성 포함)
-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
- 다이어트 약 (펜터민)
- 불면증 치료제 (졸피뎀, 디아제팜)
- 마취제 (케타민, 프로포폴)
⚠️ 주의해야 할 건강보조제
- 중추신경에 영향을 주는 다이어트 제품
- 카페인 과다 함유 제품
- 불법 유사 약물 혼합 보조제
📋 단속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
- 약물 복용 후 사고 발생
- 혈중 약물 농도와 사고의 연관성 판단
- 약물 복용 후 이상 주행 시
- 도로 CCTV, 블랙박스, 신고 영상으로 인지
- 신체 이상 증세 확인 시
- 경찰 판단 또는 간이 검사 → 혈액/소변/모발 검사
- 검사 거부 시
- 음주단속 거부와 동일 처벌 (최대 징역 5년)
🧠 “고의 아니었어요”는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감기약 먹은 줄 몰랐어요” “졸음이 이렇게 심할 줄 몰랐어요”라고 항변하지만, 현행법은 의도와 상관없이 결과 중심으로 처벌합니다.
👉 억울함을 피하려면?
- 복용 약의 제품 설명서 확인
- 약국·병원에서 운전 가능 여부 질문 필수
- 처방전 보관 + 필요시 의사 소견서 제출
📚 결론
약물운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사고 시 생명까지 빼앗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운전 전 복용하는 약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 또는 약사에게 확인하고, 약물 성분과 반응에 따라 운전을 피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